섹션

근로자 1명 고용하는데 드는 월평균 비용 433만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433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고용비용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표본 기업체 3318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1년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32만9000원으로 2010년 402만2000원보다 7.6%(30만7000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때 드는 돈의 합계로, 정액급여와 성과·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과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7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95만8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중소기업(10∼299인)의 노동비용은 338만1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556만3000원)의 60.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를 보면, 직접 노동비용의 비중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하기는 했지만 77%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간접 노동비용은 23%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늘어나며 비중이 소폭 커졌다.

금액으로는 직접 노동비용이 월 33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6만6000원(5.2%) 늘었고, 간접 노동비용은 99만7000원으로 14만1000원(16.4%) 증가했다.

직접 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69만9000원, '상여·성과금'은 72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1%와 2.3% 증가했다.

간접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용은 28만원, 법정외 복리비용은 1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 15.5% 증가했다.

법정외 복리비용 중에서는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가 48만원으로 전년 38만3000원보다 2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손필훈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적용받던 세제혜택 등이 만료되거나 축소돼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들의 복지와 관련된 간접 노동비용의 지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