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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1.5% 인상… 분양가도 소폭 인상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다음달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분인 ㎡당 155만3000원에서 ㎡당 157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4-베이(Bay) 등 평면패턴 변화, 발코니 면적 증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현실화했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가 ㎡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종전 ㎡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인하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조정 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게 됐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1.5% 오르면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3.3㎡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 정도 인상된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분양가는 268만원 가량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경기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폭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