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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덴빈으로 차량 2천여대 추가 침수·파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차량 2천여대가 추가로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이달 들어서만 집중 호우와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 2개가 한반도를 덮친 탓에 1만5000여대가 피해를 봐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덴빈'이 최고 300㎜ 이상의 폭우를 뿌린 광주와 전남 등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 `볼라벤' 때 90% 이상이 강풍으로 가로수나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과 달리 태풍 `덴빈'은 대부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였다.

30일 오후 3시까지 태풍 `엔빈'으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268건이었으며, 밤사이 폭우 피해가 급격히 늘어 미신고된 차량만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볼라벤'으로 1만여대가 파손되고 이번 태풍 `덴빈'으로 2천여대가 손해를 입어 총 손실 규모가 1만5000여대를 넘어섰다. 피해액만 7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최악의 집중 호우로 강남 일대가 잠기면서 1만5000여대가 침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이 남부 지방을 강타한 데 이어 태풍 `엔빈'까지 유사한 지역을 쓸고 가 차량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를 넘길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나 파손되더라도 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는 보상받기 어렵고,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