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앞으로 보험사를 직접 찾지 않고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편청구는 보험금 청구금액에 제한 없이 운용되고, 팩스·인터넷 청구는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가 인터넷, 우편,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편과 팩스 청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고,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인터넷 청구는 준비되는 회사부터 실시해 연말까지는 모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수단으로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접수사실과 보험금 지급절차를 방문·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손해보험사는 이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방법을 보다 간편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하고 보험금 지급도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