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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모바일매매시스템(MTS) 무리한 확대로 소비자 피해 급증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증권사들간의 모바일 주식거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가 모바일매매시스템(MTS)을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손실 입증이 어려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6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MTS 관련 분쟁은 지난해 1940건이었으며, 전산 장애 관련 분쟁이 전체의 23.6%인 4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3월까지만 분쟁 465건이 접수된 가운데 21.7%인 101건이 전산 장애 관련 분쟁이었다.

문제는 전산 장애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산 장애 때 화면 캡처, 동영상 촬영, 지점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종목명, 수량, 가격 등 매매의사를 표현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또 보상이 이뤄진다 해도 매매 의사가 확인되고 체결할 수 있었던 가격과 전산 장애 복구 후 매도가 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기는 하지만, 투자자의 매매 지연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