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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식품 '플러스원' 판매금지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가 판매한 식품 '플러스원'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돼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성분은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의 실데나필 성분 화학구조를 변형한 유사물질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제품은 산약, 의이인, 당삼, 구기자, 산수유 등과 같은 식물성 원료를 환제로 만든 기타가공품으로, 지난달 생산을 처음 시작해 아직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