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최근 모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사체를 은닉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가 살인이나 사체 은닉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해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혀 정치권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국회의원 등 10명에게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여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범죄로 인해 이미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면허까지 영구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의협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협회가 국민의 법 감정은 도외한 채 자신들의 면허 취소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 의원들에게 철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재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법개정에는 쟁점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지금까지는 의사의 범법행위를 법보다는 직업 윤리 차원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의료 관련이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선 면허 처분을 연계하지 않았다"면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처분대상 범죄의 유형, 범위, 형량 등 법률적 쟁점이 많은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