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5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고객은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 정상금리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를 고려해 6월29일에 기존 처분 기한이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도 새 지침을 적용해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산금리까지 물어야 하는 고객의 애로를 줄이려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