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일시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3년 연장… 3년안에 팔면 가산금리 안 낸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고객은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 정상금리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를 고려해 6월29일에 기존 처분 기한이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도 새 지침을 적용해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산금리까지 물어야 하는 고객의 애로를 줄이려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