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56)이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63)의 대선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판사로 시작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권익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강 변호사의 대선출마 결심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위원장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이임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남편이 대선출마 결심을 굳힌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재직하며 뛰어난 재판능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특히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길을 택해 찬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재직 기간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그러던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사의로 김영란법 제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로 법안 제정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 주변에선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에 힘써 온 김 위원장이 남편의 대선 출마로 공직을 접어야 해 안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남편인 강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으며, 검찰을 떠난 뒤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