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짐보리 독점판매 철회하겠다" 공정위에 약속… 올 들어 불공정행위 최소 5건
올해 초부터 아동복 '짐보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까지 횡포를 부렸던 '유통공룡' 롯데가 결국에는 백기 투항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상대로까지 못된 짓을 서슴지 않은 롯데는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롯데는 올 들어서만 불공정행위가 최소 5건에 달하는 등 '악덕기업'이라는 평판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의 최대 강자인 롯데는 아동복을 팔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려다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최근 미국 유명 아동복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높인 행태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롯데쇼핑이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한 것.
소비자들은 롯데가 지난해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집어넣은 `독소조항' 때문에 크게 반발해 소비자 청원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이 조항은 매년 짐보리 아동복을 일정물량 사들이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이 짐보리의 국내 판매를 독점한 후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국내 배송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등에 대한 롯데의 횡포에 들어보기만 했던 소비자들은 직접 이 같은 험한 꼴을 롯데로부터 당해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부 곽수경(36)씨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아동복 값을 얼마나 `뻥튀기'하는지 모른다. 그나마 짐보리 홈페이지에서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마저 막으니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고 개탄했다.
소비자들은 롯데의 횡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10달러 전후로 직접 수입했던 아동복을 롯데백화점에서 4만원대에 사야 했다. 실제로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7.1달러(8100원 가량)에 팔던 여아 티셔츠를 롯데쇼핑에서는 4만2750원에 팔았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 청원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공정위가는 지난 4월부터 롯데쇼핑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한동안 버티던 롯데는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다.
롯데가 자진 시정 형식의 투항을 한 것은 공정위가 또다시 제재한다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지난 7월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로 롯데기공이 계열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때 `통행세'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 6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백지 계약서'를 강요해온 행위, 롯데닷컴이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 롯데홈쇼핑이 전기난로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 등으로 올해에만 공정위로부터 최소 5건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일 수밖에 없다.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엄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외국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값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병행수입 등 유통채널 다양화로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