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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 8842명 검거… '최고 연리 3704%'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37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자 88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842명(5602건)을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인원인 5064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 대부업 범죄가 7805명(49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배 늘어났다.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피의자는 1037명(615건)이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6.7배 가량이나 급증했다.

이번에 적발된 홍성의 한 대부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 415명에게 22억1610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3704%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7억330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은 경륜·경마 등 사행사업장 주변의 불법 사금융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에서의 불법대부광고를 통한 사금융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