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도 횡령이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우산신협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5차례나 징계를 받은 직원 3명을 9차례나 승진시키고 3차례 자체 표창과 특별 승급 혜택도 제공했다.
또 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70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메꾸는 등 수 차례 불법대출도 자행했다.
불법대출이 적발됐을 때는 징계를 피하려고 "본점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서 다시 받아 불법대출을 갚는 데 썼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대출 이자를 내부 전산에서 삭제했다.
전라북도 남원산림조합에서는 직원이 점포 시재금 1000만원을 빼돌려 향응과 개인 투자에 사용해 적발됐다. 임·직원의 임야 구매에 2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 남부천신협은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주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 돈을 도로 빼앗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임원 등 10명에게 사례금으로 줬다.
경기도 의정부농협은 건설사에 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농·수협은 금융회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불법과 비리가 태연하게 저질러졌다"고 개탄했다.
보험권에서는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일이 자주 적발됐다.
올해 들어 메트라이프,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ING생명, 대한생명의 설계사 12명이 보험료 수백만~수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들통나 등록을 취소당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악사손보 등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수백만~수억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비리의 `대명사'가 된 저축은행도 빠지지 않았다.
동양저축은행 직원은 고객 330명의 예금을 멋대로 해지해 146억원을 횡령했고, 참저축은행은 대출해준 업체에서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신민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불법대출을 했고, W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단골' 거래 회사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깎아줬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횡령 사고 외에도 고객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준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고객의 펀드투자금을 예금에 넣어놓고 이 돈을 다시 신탁해 4억50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고객에게는 예금 이자 2억4000만원만 지급했다.
광주은행은 신규 고객 839명의 거래 비밀번호를 은행 직원이 직접 입력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