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검찰이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명박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당시 투·융자 회사인 맥쿼리에 고이율 대출계약을 해 특혜를 준 혐의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9호선 사업협상 당시 서울시 협상·실무 책임자, 투·융자 회사인 맥쿼리와 고이율로 대출 계약을 한 국내 12개 기업체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당시 서울시 협상 책임자들이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700원보다 높은 1000원에 기본요금을 책정해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회사에 법인세를 제대로 매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현동 국세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