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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중국 수출 때 무관세 혜택… 역외가공지역 인정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개성공단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6일 "한·중 양국이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내용은 5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1차 FTA 협상 때 타결한 '협상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에 들어 있다.

협상원칙·협정대상·단계별 협상 방식 등 협상 구조, 협상 조직,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지침의 골격 등이 담긴 TOR에는 '양측이 한중 FTA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적절한 조항을 포함하는 데 합의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측이 요구한 이 조항을 중국이 수용했다.

양국은 분야별 지침(모댈러티·Modality) 협상이 끝나면 2단계 협상에서 역외가공지역의 관세혜택 범위,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는 아직 문서로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양국 FTA 협정문에는 반드시 담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