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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간부, 1천억 사기 가담해 10억 챙겨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신한은행 간부가 1000억원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면직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을 검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해당 간부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 5명을 징계하고 3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영업점에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 금감원이 감사에 나섰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기지역 H지점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 위조 행각에 8차례 가담, 자신의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취급하고 거액을 챙겼다.

이 지급보증서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K사가 외상 납품 때 제공하려고 사기조직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으며,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서류상 보증금액만 450억원이며, 누적 총액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조 지급보증서를 K사 거래 업체에 넘긴 대가로 K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9억8천만원을 받았다.

지급보증서는 채권이나 재산을 담보로 은행이 해당 기관의 대금지급을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 사건은 뒤늦게 문제 돼 A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감찰부서는 A씨의 계좌로 수상한 돈 수억원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착수한 조사에서도 `친인척 투자금을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는 A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마쳐 화를 키웠다.

A씨는 은행 감찰부서가 종결 처리한 이후에 이 같은 금융사기에 또 다시 개입하는 '간 큰' 모습을 보여줬다.

A씨는 위조 지급보증서 650억원 어치가 건네지는 데 다시 개입해 1억여원을 자신과 아내의 계좌로 더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점 직원 18명이 신용평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모두 면직시켰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신용공여 현황을 19차례(최대 잔액 17억 6000만원)나 고의로 공시하지 않고, 직원 계좌의 수상한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한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사기 연루나 횡령 사건은 과거에 발생한 일로, 현재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