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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DCS 서비스 지속시 행정처분… 이석채도 소환 검토"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KT가 DCS 영업을 지속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이석채 KT회장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하자는 제안도 나와 소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가 '위법' 판정이 내려진 DCS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일까지 이런 방침과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을 받아 이달 중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KT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막는 순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계속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DCS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가구에에 공용 안테나와 KT의 IPTV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위성방송은 위성방송 안테나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에 DCS가 어긋난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불복 방침을 밝히고 DSC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DCS가 신기술이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위원은 "DCS는 위성신호를 인터넷 신호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미 50년 전부터 RO(중계유선방송)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 신호로 바꿔 보내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며 "신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충식 위원은 "DCS는 위성방송과 IPTV를 '융합(convergence)'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립(assemble)'한 번들 상품에 불과하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좌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DCS 용어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논란이 많은 만큼 KT스카이라이프가 시정권고를 이행하는지 엄격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이석채 KT회장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10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을 받고 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이때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 대표이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석채 KT회장이 말하는 신기술에 대해 명확히 듣기 위해 이 회장을 소환해 의견청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관계자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석채 회장을 소환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