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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현영희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충격'… "현영희 봐주기" 비난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부산지법이 7일 공천로비 자금으로 3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큰 충격에 빠졌다.

또 현 의원을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원색적인 비판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 의원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주고받은 돈이 500만원이라고 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부산지검은 8일 A4 용지 4장 분량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기각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현 의원의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해 법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 "현 의원이 금전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조기문씨도 구속 직후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거액의 돈이 오간 사실이 명백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돈 전달에 썼다는 쇼핑백 사진과 (현 의원 남편회사 임원이 모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쇼핑백의 출처, 차명폰(대포폰) 사용 시기,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현 의원은 조씨에게 500만원을 줬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조씨의 진술에 의하면 현 의원이 수수금액을 500만원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주요 참고인이 현 의원의 선거 관계자나 남편 회사 직원인데다 상당수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제공자가 수수자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데 공범이 구속됐다고 주범을 구속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을 재청구하면 국회에 다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당장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