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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형제소송'서 삼남이 장남 이겨… 12년 '형제의 난' 종결되나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대성그룹 창업주 고(故) 김수근 전 회장의 장남과 삼남이 '대성'이라는 그룹 이름(회사명)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에서 동생이 승소했다.

법원이 대성그룹의 삼남이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남인 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동생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대성홀딩스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성그룹은 창업주가 2001년 사망한 뒤 정통성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졌고, 창업주 사후 그룹은 2009년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지난 2010년 7월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 측이 '(주)대성지주'라는 이름으로 대성산업을 증시에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 측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성홀딩스 측은 “대성지주의 영문 명칭인 대성그룹 홀딩스(daesung group holdings co., ltd)가 대성홀등스의 영문 이름 ‘daesung holdings co., ltd’와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는 대성지주(옛 대성산업)보다 8개월 앞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주식시장에서도 대성홀딩스가 먼저 주권 변경상장을 했다.

당시 가처분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국문으로 볼 때 '대성'이 같고 영문의 경우 'group'만 추가될 뿐이어서 투자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김영훈 회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성지주 측은 법원이 대성홀딩스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지난해 1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호변경이 하루 2000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뿐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던 것.

결국 다툼은 본안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번에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승소해 12년 간 이어져 온 '형제의 난'이 끝날 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