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유명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 본사가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 본사가 제과점 `파리바게뜨' 가맹점 3200여개 중 매년 300여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상당수는 점포를 확장 이전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추가 운영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는 SPC그룹 자회사인 SPC캐피탈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권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면서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등도 같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부당하게 강요한 적도 없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 이전을 요구하거나 SPC캐피탈을 이용토록 유도한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아직 소명기회 등 불공정행위 확인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