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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몰제 적용 규제 1.9%… 실효성 낮아 개선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행정규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된 '규제일몰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일몰제는 정부가 규제에 존속 기한을 설정한 뒤 기한이 끝나면 존폐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0년 신설·강화된 규제 8701건 중 일몰제가 적용된 것은 161건(1.9%)에 불과했다.

일몰제 적용 비율은 2008년까지 1% 안팎을 맴돌다 2009~2010년은 평균 4.8%로 다소 상승했지만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작년 기준으로는 등록된 규제 건수 총 1만3146개 중 일몰제 적용을 받는 것은 13.4%인 1773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2009년 정부가 일몰제 적용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 설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심사의 투명성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목적이 달성된 규제의 폐지·완화 ▲일몰제 적용 확대와 사후관리 개선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립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