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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치구 54%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개정 안해"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지난 6월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부당하며 취소 판결을 내린 후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자치구 중 54%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자체의 대응이 늦어진 사이 한때 80%에 달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지금은 3%대로 떨어진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7∼31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각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치구 72곳 가운데 39곳은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이다.

입법예고 중이거나 완료한 지자체는 서울 8곳, 부산 15곳, 인천 5곳, 대전 4곳 등이었다.

조례 개정안의 의결·공포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한 자치구는 15개(21%)에 불과했다.

의무휴일 적용 대상 대형마트의 25%가 밀집해 있는 서울시의 경우 25곳 중 종로구(의결)와 강서구(공포) 등 2곳만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자치구는 미상정(개정안 발의) 12곳, 미발의 99곳, 심의중 2곳으로 조례 개정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2일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조례의 정당성은 인정했다"며 "하지만 대형마트가 판결을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자치구의 대응이 늦어져 중소상권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 자치구와 지방의회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초구와 인천 서구는 조례 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소상권 보호를 외면서면서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는 각각 26곳과 18곳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