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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코스트코 '규제 못지킨다. 배째라' 의무휴일 영업강행 '논란'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정부에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서울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곳 매장 전부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지자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며 "5일 이내에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트코는 현재 홈페이지에는 설날과 추석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어제(9일)부터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뭘 물어보느냐"며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영업제한을 하지 않고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코스트코는 광역상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을 쉬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멋대로 무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은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후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없이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

이를 두고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다른 마트들에 묻혀서 영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못한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다. 코스트코는 이와 달리 국내 규정을 근거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