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대유신소재의 소유주식 보고 내용과 회계기록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이 2월 적자 전환 실적이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과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감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9월 말 기준으로 적자 전환됐다는 공시가 됐고 12월 결산법인이어서 2월에 최종 공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유신소재는 분기별 보고서에서 1분기 흑자에서 2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한 사실을 공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갑자기 적자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면 참고할 수는 있지만 공시 사흘 전에 가족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 등의 2월 주식 대량매도와 관련해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금감원은 이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동강홀딩스의 주식매매내역 신고서에는 변동일이 2월10일로 표기돼 있지만 최대주주 변동보고서 공시에는 2월14일 장내매도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대량 보고 공시는 거래일 기준이지만 최대주주 변동 신고 공시는 결제일을 기준이어서 서로 다른 것인지 허위공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