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 가족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과 조카 한유진씨, 이들의 자녀 2명이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 대유신소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를 통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유신소재 주가 급등 시기에 적자전환 공시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후 매도가격의 3분의 1가격으로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 같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
장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시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 회장은 자신이 박 후보와 친인척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자사주식 21만주를 1200~1500억원에 집중 매입, 3억여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주가는 3500원대로 급등했고 박 후보의 조카 가족 4인은 이 회사의 전년도 실적이 2010년 49억원 흑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는 적자전환 공시(2월 13일)를 하기 전날인 지난 2월10일 주당 평균 3500원의 가격으로 227만주를 매도해 약 8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이들은 지난 8월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매도가격의 3분의 1수준인 주당 1260원으로 자사주 320여만주를 39억원에 매입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주식을 수십만 주 더 늘리면서도 41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수완을 발휘했다.
장 의원은 “결국 미공개정보를 통해 40여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챙기며 보유주식 수는 55만주가량 늘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장 의원은 또 박 회장 가족 4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실제 날짜는 지난 2월10일인데도 공시 서류에는 2월14일로 신고하고 박 회장 등이 2월 14일 팔았다고 밝힌 총 주식 수와 매도 단가 모두 2월 10일 매도로 적시한 동강홀딩스 공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당시 장내 최고가(3445원)와 이들의 실제 매도 가격(3500원)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거론하며 허위공시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 조카가족 4명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이 2월 10일인데 대유신소재 공시 자료에는 2월 14일로 기재돼 있지만,
대유신소재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의 주식매매내역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들 4명이 주식을 매도한 날짜는 2월 10일로 기재돼
있다.
장 의원은 "적자전환 공시 하루 전(주식 거래일 기준)인 2월 10일 주식을 대량매도하게 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이 되기 때문에 적자전환 공시 이후 매도한 것으로 신고, 주가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도적인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허위공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장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금감원이 공시서류만 잘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권력 눈치보기' '정치권 줄서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