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로 연말 정산 환급액이 0원인 근로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세무사는 11일 "정부의 특별공제율 상향 범위를 보면 월급쟁이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액 기준에 절묘하게 들어맞는다"며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제로(0원)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인적공제 혜택이 많은 기혼보다 미혼 직장인들은 덜 낸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연초에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그나마 늘리려면 지금부터 절세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결제를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범위가 20%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카드 공제한도는 300만 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간 공제한도가 400만 원인 연금저축의 가입을 서두르거나 액수를 한도까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40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분기별 납부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과표구간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금액이 105만 6000원에 달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아 봉급쟁이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말정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 '마른 수건 짜기' 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