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라며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했다. 또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는 행위도 불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무관한 사안까지도 소모적 정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당내 비박(非朴·비박근혜) 진영의 중심축인 두 의원은 이번 대선경선에 출마했다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룰 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사퇴하는 등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