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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로 제수·생필품 통관 쉬워진다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와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해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수입업체에 입항 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통관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는 등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는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이 밖에 심야·새벽 시간에는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 개청을 허용하고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서둘러 승인해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관세청은 "세관별로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선박회사, 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가동해 추석 명절기간 통관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