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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딜레마] 대형마트 휴업 시 일부 전통시장도 매출감소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지방단체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 규제에 나섰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정부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전통시장과 협력 중소업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 규제가 시행된 날에 전통시장 매출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일부 전통 시장은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저장성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 가량 가격을 낮춰 판매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 및 수익성도 상당 수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한 고용 감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7일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전통시장 및 농어민 등 유통산업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C닐슨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