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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돼대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늘어난다.

사회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다자녀가정의 가스요금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3개 자격증에 대해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인데,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되지 않는 자격시험은 의료 관련 자격시험 13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시에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하고, 공립박물관의 48%는 다자녀가정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약사회에는 약국에 간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유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