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조카가족의 주가조작 혐의를 대놓고 봐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드러났다. 3분기에 적자전환 공시를 했더라도 연말 기준 실적의 적자전환 공시 직전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한 A사와 S사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금감원장은 '대유신소재가 전년도 연말 기준 실적 적자전환 공시를 발표(2012년 2월13일)하기 사흘 전에 박 회장
가족이 227만주를 매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장 의원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하자 '(전년도)
3분기 보고서에 적자공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월13일의 적자전환 공시는 대유신소재가 자체 결산을 한 뒤 발표한 공시로서 회장이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박 회장 가족이 4%가 넘는 지분을 2월10일 하루에 대량매도해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시급히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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