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내 주택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0일 발표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적용 시기를 놓고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벌이면서 불확실한 적용시기로 인해 시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의 시행일 소급적용과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상임위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발표일로 날짜를 앞당겨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회, 정부와 잘 협의해보고 필요하면 공식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세금 감면 조치는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택협회는 세금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적용하고 올해말까지인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수요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려고 거래를 '올스톱'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경색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야 대립구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다.
또 수요자들이 잔금 납부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최대 3개월 가량에 불과한 감세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협회가 파악한 결과, 이번 대책의 시행시기 불투명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등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잔금을 완납한 계약자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건설 관계자는 "지방에서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중인데 가계약한 실수요자들이 정부 대책을 보더니 '상임위 통과 이후에 계약하겠다'며 모두 포기하고 있다"며 "확정될 때까지 분양작업은 완전히 멈춰서게 됐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미 계약까지 마쳐놓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입주 예정자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야당 반대로 법 통과 자체가 무산되면 연말 유동성 위기가 올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협회는 또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한 양도세 감면 대상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