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 주고받은 건설사·재개발조합 간부 징역형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재개발 사업을 놓고 뇌물을 주고 받은 건설사와 재개발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 이사 정모(6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이모(73)씨는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기업 계열 건설사 간부 송모(53)씨와 조모(53)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합 간부들은 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3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판시했다.

또 "대기업 건설사 간부들은 공여한 뇌물이 거액이고 협력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 조합 간부들은 건설사 간부 송씨 등으로부터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조건으로 총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