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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사실상 부활 후 첫 인권위 진정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찰이 인력소개소에 일감을 찾아온 일용직 노동자를 불심검문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경찰이 '묻지마' 범죄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년만에 불심검문을 사실상 부활한 이후 첫번째로 제기된 진정이자 조사다.

인권위는 14일 대구에 사는 박모(41)씨가 "불심검문으로 인권이 침해당했고 불쾌했다"는 진정을 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에는 박씨 이후에도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다는 내용의 진정이 2건 더 접수된 상태다.

이 밖에 "길에서 영업을 하는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불러세워 불심검문을 했다.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뿐 아니라 길에서 검문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고 주장하는 등 방문 또는 전화로 관련 내용을 상담한 경우도 5건 이상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일감을 구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인력소개소를 찾았다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진정했다.

그는 당시 인력소개소 사무실로 들어온 경찰이 일을 구하기 위해 모여있던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돈을 벌기 위해 나온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아가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 같은 상황은 이른 새벽 다수가 모인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불심검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불심검문을 심야시간대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하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어 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청의 이 같은 인권침해 방지 지침을 어긴 셈이다.

인권위는 당시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불심검문에 인권침해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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