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11 총선 직전 본인 또는 측근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전 의원과 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향숙 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 3월 중순 회사 직원(운전기사)과 종로구의 홍 전 의원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1만원권 현금 총 5000만원이 담긴 상자를 홍 전 의원의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30만원 상당의 고기선물세트에 현금 500만원씩을 넣은 택배(총 1000만원)를 홍 전 의원의 자택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사덕 당시 18대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지 않았고 수입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다 회계 보고를 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홍 전 의원이 계좌 송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B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부산의 장 전 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와 주변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자료를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면서 "홍 전 의원 사건은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벌인 지 한 달 이상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전 의원의 경우, 사건 제보자가 돈을 건넨 측의 운전기사로 금품수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시도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선관위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했다는
점 등에서 현영희 의원의 4·11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박 후보의 최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선가도에도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