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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3~4명만 정규직 전환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10명 중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얻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40% 정도가 정규직 전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다.

그러나 상당수는 여전히 정규직이 되지 못한 채 계약만 연장해 처우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자신이 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년 3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2년)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 114만5000명 중 지난해 7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46만9000명(41.1%)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근로자가 11만3000명(전체의 9.9%)이었고, 35만6000명(전체의 31.2%)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할 수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지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5.4%)보다 높았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속 일한 근로자는 5.2%, 기간제에서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5.0%로 전부 평균 임금상승률에 못미쳤다.

또 일자리를 옮기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옮긴 근로자보다 많았다.

같은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58.1%(66만5000명)에 불과했고, 41.9%(48만명)는 다른 일자리를 얻거나 쫓겨났다.

일자리 이동 사유는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이직이 64%(30만7000명)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21.6%(10만4000명), 실업 14.4%(6만9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자발적 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만2000명(54.6%)에 그쳤고, 나머지 21만8000명(45.4%)은 비자발적 이직자였다.

반면 실업으로의 이동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56.6%로 자발적(43.4%)인 경우를 웃돌았다. 실업자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직장을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일자리 이동자 중 2년 미만 근속자는 73.3%(35만1000명)로 평균근속은 0.9년(약 11개월)에 불과했고, 2년 이상 근속자는 26.7%(12만8000명)로 평균 4.7년이었다.

기간제근로자 처우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조건 개선(63.5%)이 우선 희망 과제로 꼽혔지만, 차별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5.0%포인트, 4.2%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4.6%포인트 상승), 건강보험(4.4%포인트 상승), 국민연금(16.5%포인트 상승)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격차는 개선됐지만, 차별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