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 수용 여부를 추후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왔기에 법정 시한(15일)인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후반부 10분간 논의됐으며, 이재원 법제처장이 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다.
권 장관은 내곡동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웠다.
특히 권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