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8일 진료비 확인 제도가 병원의 신청 취하 강요로 유명무실하다며 병원이 신청 여부를 모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 확인 신청을 했다가 이를 취하한 비율은 평균 17.7%였으며,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진료비의 확인 신청 취하율은 모두 15.7%였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의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은 각각 23.9%, 19.6%, 19.2%로, 취하율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6건 중 1건은 취하된 셈이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알려 주는 제도로 환자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 취하가 잦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0년 10월부터는 취하 시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이 많아지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기 때문에 병원 측이 환자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잦다"며 "병원이 신청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