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관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풀무원홀딩스가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된 유기농 콩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과 국내 입고될 때까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면 수입물품의 화주는 풀무원이 아니라 해당 무역업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이 형식적으로 중간 납품업체를 내세워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도록 했다거나 이를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2009년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J사와 H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그런데 수입업체들이 콩 수입가격을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고 본 서울세관은 "업체들은 수입품 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화주는 풀무원홀딩스"라며 지난 2010년 378억여원의 관세를 물렸다.
이에 풀무원홀딩스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