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다'면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데다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어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심을 내릴 것"이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