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과 결혼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새 아파트 전세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지만, 서울에서 자신이 원하는 새 전셋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에 위치한 입주 2년 미만의 새 아파트 전세가격은 3.3㎡당 1048만원으로, 1000만원선을 넘어섰다.
이는 서울의 전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인 847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서울에서 공급면적 83㎡의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2억6359만원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격도 비싸지만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고, 기존 아파트에서도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은 데 비해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존 아파트보다 오히려 새 아파트의 전셋값이 싼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3㎡ 아파트 기준으로 입주 2년 미만의 깨끗한 전셋집을 경기도에서는 평균 1억2675만원에, 인천에서는 평균 8300만원에 각각 구할 수 있다.
다만 막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에는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 물건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업체는 조언했다.
올해 수도권 경매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서울 72.9%, 경기도 65.3%, 인천 65.9%에 불과해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산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은선 선임연구원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며 "전세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