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애플-삼성전자 美 재판 평결 배상액 일부 잘못 계산돼"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평결 과정에서 배상액을 일부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뮐러는 23일(현지시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에서 갤럭시 프리베일과 관련한 배상액이 위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민사 재판 배심원단이 특허 등의 침해 여부뿐 아니라 배상액까지 산정하지만 이때의 배상액 산정은 미국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뮐러는 이번 평결에 포함된 22개 제품의 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애플이 제시한 액수와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학적 상관관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뮐러에 따르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으나 트레이드드레스은 베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갤럭시S2와 드로이드차지, 캡티베이트 등 11개 제품은 애플이 제출한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적용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외장,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말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 분야이다.

또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드레스를 모두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갤럭시S 4G 등 5개 제품은 애플이 산정한 손해액 전부에 역시 애플이 산정한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갤럭시탭과 넥서스S 4G 등 5개 제품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사용료(로열티)의 50%를 적용했다.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경우, 갤럭시 프리베일은 첫번째 11개 제품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계산한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적용해 5786만7383달러(약 649억원)의 배상액이 매겨졌는데, 갤럭시 프리베일은 소프트웨어 특허만 침해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익금의 40%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특허사용료의 50%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뮐러는 이에 대해 미국법은 실용(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가 (판결에서) 고쳐질 것이라며, 특허 사용료의 50%를 적용하면 배상액이 몇백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프리베일의 배상액을 문제 삼아 모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뮐러는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