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유방 재건술은 성향이 아니라 치료라는 금융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치료비 전액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유방 재건수술이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유방 재건수술은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이지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첫 사례다"고 평가했다.
A(39)씨는 유방암으로 절제수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절제수술 비용만 보상하고 재건술 비용은 40%만 지급해 지난 5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한국유방암 환우 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유방 재건술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유방재건술 부가세 철폐를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