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美소송 배심원장, 선서때 과거 소송 사실 숨겨… 평결 무효화 가능성?
일각에서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평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국의 금융정보전문 보도기관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호건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부문을 합병하는 등 삼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HDD) 전문업체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였다.
호건은 1980년대 시게이트에 취직하면서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회사와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회사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해 1993년 소송을 냈고, 시게이트도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호건은 이때 집을 지키기 위해 개인파산을 선언했다.
문제는 호건이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히면서 열린 심문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건은 톰슨로이터에 연루된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밝히라고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속기록(transcript)에서 루시 고 판사가 "본인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이 원고·피고·증인으로 어떤 소송(a lawsuit)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돼 있어 호건의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
호건은 2008년 있었던 소프트웨어 소유권 소송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시게이트와의 소송은 말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시게이트가 지난해 삼성전자의 HDD부문을 인수해 합병하는 등 삼성전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호건은 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정황상 호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평결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건에 대한 자격논란은 이미 그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보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불거진 바 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에서 호건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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