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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전자 美소송 배심원장, 선서때 과거 소송 사실 숨겨… 평결 무효화 가능성?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법원 특허소송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심문 선서 때 과거 소송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평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국의 금융정보전문 보도기관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호건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부문을 합병하는 등 삼성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HDD) 전문업체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였다.

호건은 1980년대 시게이트에 취직하면서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회사와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회사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해 1993년 소송을 냈고, 시게이트도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호건은 이때 집을 지키기 위해 개인파산을 선언했다.

문제는 호건이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히면서 열린 심문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건은 톰슨로이터에 연루된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밝히라고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속기록(transcript)에서 루시 고 판사가 "본인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이 원고·피고·증인으로 어떤 소송(a lawsuit)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돼 있어 호건의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

호건은 2008년 있었던 소프트웨어 소유권 소송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시게이트와의 소송은 말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시게이트가 지난해 삼성전자의 HDD부문을 인수해 합병하는 등 삼성전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호건은 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정황상 호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평결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건에 대한 자격논란은 이미 그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보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불거진 바 있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에서 호건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