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이 120억원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은 가모씨 등 피해자 2만4000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120억여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5개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별다른 보상도 없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강은 1차로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2만 4000여명 외에도 추가로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어 소송규모는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평강의 관계자는 "현재 3천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됐다. 다음 달 중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KT 휴대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