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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구속 기소… 저축은행 8000만원 수수 혐의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6월29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목포의 한 호텔 부근 길에서 전 비서관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께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임 전 회장과 오 대표로부터 `금융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전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 표적수사'이고 야당 탄압수사"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