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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저축은행 4000만원 수수·재산누락' 혐의로 기소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오모(42) 보좌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8년 3월 안양 동안구 지역구 사무실 인근으로 임 회장이 찾아오자 오 보좌관에게 대신 만나도록 하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3월19일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4·11 총선에 출마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 자신의 소유인데도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오 보좌관은 2008년 3월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지난해 4월 호주 골드코스트의 시가 93만 호주달러(한화 약 10억87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잔금 83만 호주달러(약 9억6200만원)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