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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임원, 법정관리 신청 직전 주식 처분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에 이어 웅진코웨이 임원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정현 웅진코웨이 상무는 지난달 26일 보유주식 4846주 중 4010주를 주당 4만1931원에 장내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총 1억6841만원이다.

조 상무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각할 당시는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이다.

앞서 윤 회장 부인인 김향숙 씨도 법정관리 신청 전 이틀 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을 모두 매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