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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이폰5도 특허 소송 대상 포함시켜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법원에서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2일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5는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제소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애플이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10.1' 등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 출시한 제품들을 소송 대상으로 추가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양사의 특허소송전에 최신 주력 상품이 망라되면서 명운을 건 일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이폰4·4S와 태블릿PC 아이패드2 등을 제소하면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표준특허 2건 외에도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아이폰5가 출시되자 바로 구매해 조사했더니 이전 아이폰 모델과 같은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2건은 '데이터의 전송을 스케줄링으로 할지 비스케줄링으로 할지 알려주는 기술'과 관련한 087특허와 '고속상향패킷접속(HSUPA) 시스템에서 제어정보를 포함한 상위계층 데이터 패킷 구성방법'을 규정한 596특허다. 이들 표준특허는 관심을 모아온 LTE(롱텀에볼루션)와는 관련이 없다.

상용특허는 '셀룰러 망을 통한 동영상 전송 방법'(239특허), '헤드셋 연결 여부에 따라 음량을 다르게 표시하는 장치와 방법'(470특허), '확대된 이미지 표시 방법'(058특허), '플리킹(flicking) 방향인식 키 입력 방법'(179특허), '네트워크 내 서버-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동기화 방법'(757특허), '촬영된 이미지를 분류해 저장하는 방법'(449특허)등 6건이다.

삼성전자가 아이폰5가 이들 특허 가운데 어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규칙이 적용되는 표준특허 보다는 상용특허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소송보다 혁신을 통한 시장 경쟁을 선호하지만 애플이 소송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