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국 정부가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했다는 자국 언론 보도와 관련, 관할권 주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에 해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외교채널을 통한 공식 항의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양국이 모두 이어도 문제를 놓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양국이 각각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어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부각될 경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도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한 우리 정부에 "순찰기관이 기술적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기관 실무자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어도는 해양경계획정을 통해서 어느 해역에 속하는지 결정할 문제이지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한·중간 인식이 일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관할권'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점에서 `관할권 주장'이 아니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국 측의 이런 입장이 관할권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우리 정부가 외교채널로 공식 항의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항의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양국이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국간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한중 양국의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 기간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