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신세계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빵집인 'SVN'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과 달리 판매수수료율 책정 과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룹측은 "롯데 브랑제리, 아티제 블랑제리 등 동종업계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해 SVN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자체가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특히 공정위가 '슈퍼프라임 피자' 사업의 수수료율 1%를 부당 지원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